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으로 정의됩니다.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귀찮으신 분은 아래 첨부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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